대한민국크리에이터기자단 윤리강령
제1조 <크리에이터의 자부심>
크리에이터는 개인의 창의를 바탕으로 1인 미디어시대를 선도하는 시대의 향도로서
주변의 모범이 되도록 행동하며 자기 분야의 전문성 향상과 임무에 충실한다.
제2조 <영상제작 및 취재 윤리>
① 거짓되거나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배격한다
②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영향력 행사를 배격한다.
③ 사회발전을 견인하고 미래지향적 자세를 견지한다.
④ 신체적 약자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앞장선다.
⑤ 기성언론으로부터 독립한 자주성을 바탕으로 취재 보도 제작을 한다.
제3조 <1인 미디어의 책임 및 공정성>
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한다.
②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며 잘못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정정한다.
③ 내용에 관련된 사람(단체)의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한다.
④ 모든 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.
제4조 <인터넷 홍보문화 선도>
① 인터넷 홍보문화를 선도한다.
② 과장 허위홍보를 하지 않는다.
③ 사회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참여시킬 기회를 제공한다.
제5조 <품위 유지 및 보도준칙 준수>
①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다.
② 크리에이터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.
제6조 <외부활동>
① 크리에이터기자단의 이미지 손상을 주는 외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.
② 크리에이터기자단과 자기의 이익이 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기자단에 보고한다.
③ 기자단을 이용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제7조 <정보 공유>
① 취재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크리에이터기자의 정보공유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공유한다.
② 정보공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자단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제8조 <상호 존중 및 부당 경쟁 활동 방지>
① 서로 존중해야 하며, 정중하고 분명한 언어로 응대해야 한다.
② 부당한 또는 과잉 경쟁이나 활동을 하지 않으며 분쟁 시 기자단의 조정에 따른다.